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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가방

잡서치비자 후, 추가로 신청이 가능한 'Graduate Work Experience Visa'

 

 

 

 

뉴질랜드에서 영주권까지 가는 과정인 소위 말하는 ‘유학후 이민과정’에서 무사히 공부를 마친 경우, 1년짜리 잡서치 비자(Job search visa)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잡서치 비자(Job search visa)가 가능한‘유학후 이민과정’이란 3가지 경우이다.

 

  (1) 최소한 1년(an academic year) 이상 Level 7(학사) 이상 과정을 이수한 경우
  (2) 2년 이상의 Level 4, 5, 또는 6 과정을 이수한 경우
  (3) 별도 2개의 각 Level 4, 5, 또는 6 과정 (각 과정이 최소한 1년 이상)을 이수하고, 두번째 과정이 첫 번째보다 높은 Level의 과정인 경우 

 

여기서 말하는 1년 과정(an academic year)이란 최소 2학기 이상이고 8개월 이상 과정을 말한다.
이 1년짜리 잡서치 비자(Job search visa)를 ‘Post-study work visa(open)’라고 한다.

 


클릭, NZQF에 따른 과정별 레벨 알아보기

 

 

 

‘Job search visa’ 1년 동안 잡오퍼를 받아서 영주권까지 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Graduate work experience visa’를 신청하여 추가로 최대 2년 동안의 워크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이를 ‘Post-study work visa(employer assisted)’라고도 한다.

 

이상의 2가지 비자의 공통점은 ‘유학후 이민과정’에서 무사히 공부를 마친 경우이지만, ‘Graduate work experience visa’는 ‘Job search visa’ 달리 고용주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Graduate work experience visa’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한다.

 

1. 필요조건
  (1) 위에서 언급한 ‘유학후 이민과정’에서 무사히 과정을 이수한 경우
  (2) 수학한 과정과 연관성이 있는 풀타임 잡오퍼가 있는 경우

    *2011년까지는 풀타임 잡오퍼까지 요구하지 않았지만, 2012년도부터는 풀타임 잡오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모든 이민관련 규정이 점점 더 까다롭게 변하고 있는 것을 모든 면에서 느낄 수 있다.

  (3) 신청자는 ‘학생비자 만료후 3개월 이내(박사과정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신청하거나, 또는 현재 ‘Job search visa’를 가지고 있는 경우

 

2. 제출서류
  (1) 워크비자 신청서와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2) 이수한 과정과 풀타임 고용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문서
  (3) 고용주가 작성하는 ‘Employer Supplementary Form’ – 첨부 INZ1113.pdf


마지막으로 이민관의 이수한 과정과 풀타임 고용과의 관계 판단 등에 따라 ‘Graduate work experience visa’가 부여된다.


참고로 ‘Graduate work experience visa’는 3년까지 가능하나, 이 경우는 뉴질랜드의 협회 등에 등록에 앞서서 2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된다.

 

 

 

 여기서 정리된 자료들과 글들은 뉴질랜드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조금 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일 기준으로 뉴질랜드 이민성 홈페이지에서 리서치한 내용과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혹시라도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또는 관련 이민법의 변경(실제 빈번하게 변경되고 있다)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본인 스스로 꼼꼼하게 검토하시기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