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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가방

기술직의 기준

 


소위 말하는 유학후 이민의 기술이민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술직으로 취업(Skilled employment)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술직이라는 무엇이며 어떠한 최소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자.

 

Skilled employment는 아래 3 가지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풀타임으로 주당 최소 30시간이상이며, 고용계약서상 계속 고용의 의미인 'permanent', or 'indefinite'가 적혀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고용주는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Must be

full time (on average, at least 30 hours per week)

paid by salary or wages

Ongoing

clearly stated to be 'permanent', or 'indefinite'

or for a term of at least 12 months
    (with an option for you of further employment after that time)

Sustainable

employer can afford to pay salary or wages.

 

 

'skilled’의 기준으로는 ANZSC(Australian and New Zealand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의 직업 리스트에 있으면 이민부가 말하는 기술직이다. 역으로 리스트에 없으면 기술직이 아니다.

 

“http://www.immigration.govt.nz/opsmanual/35165.htm“에서 검색하거나, 아니면 이민부 홈페이지에 가서 “Appendix 6: List of Skilled Occupations”로 키워드 검색하면 리스트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직업 리스트가 A, B, C 파트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파트별로 요구하는 학력과 경력을 달리하고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


 

 

 

 여기서 정리된 자료들과 글들은 뉴질랜드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조금 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일 기준으로 뉴질랜드 이민성 홈페이지에서 리서치한 내용과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혹시라도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또는 관련 이민법의 변경(실제 빈번하게 변경되고 있다)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본인 스스로 꼼꼼하게 검토하시기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