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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가방

영사관 증명서 영문 인증 (번역본 샘플 다운로드)

 

 

 

 

가족관계, 혹은 출생 등의 증명을 위해서는 국문으로 발급된 증명서가 요청 기관에서 알아 볼 수 있도록 영문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문으로 번역된 문서가 원본 문서와 다르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시 인증을 필요로 한다.

 

제 3의 기관에 번역과 함께 인증을 의뢰하는 편이 가장 공신력이 있을 것이지만 비용과 시간 절약을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할 수도 있겠다.

 

인터넷이나 영사관을 통해서 발급받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원본과 함께 이를 영어로 번역한 번역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영사관으로 방문하면 된다. 수수료도 한 부당 $4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각 증명서의 샘플 번역본을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혹시나 필요한 분들은 다운로드를 받은 후 붉은 글씨된 부분을 수정해서 사용하기 바란다.

 

 

기본증명서 (Standard Certificate).doc

가족관계증명서 (Birth & Family Relations Certificate).doc 

혼인관계증명서 (Certificate of Marriage).doc

 

 

 

고 '영사관에서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알아 보기 

 

 

이민성에 제출하는 문서도 이렇게 본인이 번역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의문이 든다.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Application for Residence Guide(INZ1105)'에서 명확하게 본인, 가족, 또는 관련 이민법무사는 번역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원문 : 'Any translation provided must not be made by you, any of your family members or an immigration adviser assisting with your application'

 

 

그렇다면 원칙은 제3의 기관이나 사람으로 부터 번역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주변에서 이렇게 본인 스스로 영사관에서 인증받아 이민성에 제출한 서류가 문제없이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를 보았다. (케나다 인민성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캐나다에 가 보지도 경험 해보지도 못해서 모르겠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아마 이 경우는 본인이 아닌 제3 자가 번역한 경우에도 번역한 사람이 누군인지 번역된 문서에 표시되지 않음으로 요청기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번역한 것인지 아니면 제3 자가 번역한 것이 알 수 없어서 어떤 이민관은 믿고 인정해주고 또 어떤 이민관은 믿지 못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혹시나 이민성에 제출하시는 경우라면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