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혹은 출생 등의 증명을 위해서는 국문으로 발급된 증명서가 요청 기관에서 알아 볼 수 있도록 영문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문으로 번역된 문서가 원본 문서와 다르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시 인증을 필요로 한다.
제 3의 기관에 번역과 함께 인증을 의뢰하는 편이 가장 공신력이 있을 것이지만 비용과 시간 절약을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할 수도 있겠다.
인터넷이나 영사관을 통해서 발급받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원본과 함께 이를 영어로 번역한 번역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영사관으로 방문하면 된다. 수수료도 한 부당 $4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각 증명서의 샘플 번역본을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혹시나 필요한 분들은 다운로드를 받은 후 붉은 글씨된 부분을 수정해서 사용하기 바란다.
기본증명서 (Standard Certificate).doc
가족관계증명서 (Birth & Family Relations Certificate).doc
혼인관계증명서 (Certificate of Marriage).doc
이민성에 제출하는 문서도 이렇게 본인이 번역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의문이 든다.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Application for Residence Guide(INZ1105)'에서 명확하게 본인, 가족, 또는 관련 이민법무사는 번역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원문 : 'Any translation provided must not be made by you, any of your family members or an immigration adviser assisting with your application'
그렇다면 원칙은 제3의 기관이나 사람으로 부터 번역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주변에서 이렇게 본인 스스로 영사관에서 인증받아 이민성에 제출한 서류가 문제없이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를 보았다. (케나다 인민성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캐나다에 가 보지도 경험 해보지도 못해서 모르겠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아마 이 경우는 본인이 아닌 제3 자가 번역한 경우에도 번역한 사람이 누군인지 번역된 문서에 표시되지 않음으로 요청기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번역한 것인지 아니면 제3 자가 번역한 것이 알 수 없어서 어떤 이민관은 믿고 인정해주고 또 어떤 이민관은 믿지 못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혹시나 이민성에 제출하시는 경우라면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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